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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5 2014고합57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C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인사장벽보사진문서도화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한편 예비후보자는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그 터미널구내(지하철역구내를 포함한다)와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등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6. 10:30경 ~ 12:00경 사이에 D 소재 사찰인 ‘E’ 입구의 ‘해탈문’에서 성명 불상의 위 사찰 신도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1.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명함을 배부한 장소는 ‘종교시설의 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명함을 배부한 장소는 이 사건 사찰의 정문에 해당하는 해탈문의 정면계단 최상단을 지나 앞쪽 기둥으로 연결되는 지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 제출 증거(사진 에 담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모습과 위치는 별지

1. 영상과 같다.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라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관련 규정(제58조 제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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