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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노277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F이 청소년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D은 나중에 피고인이 주방에 있는 사이에 음식점에 들어와 합석한 것이므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 등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F, D이 청소년 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F은 당 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이전부터 다른 성인들과 함께 출입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자신을 보았음에도 특별히 주민등록증을 요구하거나 나이를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F이 이전에 자신이 95 년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증을 보여준 일이 있어 F을 성인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F은 이전에도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하려 할 때마다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보여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이 사건은 F과 D이 주류대금을 내지 않거나 기타 목적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제 3자가 신고 하여 적발된 것이고, 그 밖에 F이나 D이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F 등이 주변 음식점 업주로부터 부탁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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