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에 따른 원심의 파기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2012.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9. 05:21경 호남고속도로 천안방향(상행선) 백양사휴게소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조사 중이던 장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폭행 피해자 F(52세, 여)의 진술과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웃옷을 벗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10경 장성경찰서 D파출소 내에서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나는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고, 후배가 대신 백양사휴게소까지 운전해 주었는데 인적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어서 위 사건에 관한 추가 조사를 위하여 장성경찰서로 함께 가서 경찰서 본관 입구에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다시 요구받고, 경찰서 민원동에 있는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1차 09:06경, 2차 09:21경, 3차 09:33경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계속하여 요구받았으나 위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고만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