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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4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37』 피고인은 2019. 12. 31. 23: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들어가면서 1층 주차장 입구 차단기를 들이받게 되었고, 위 차단기를 손괴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잠들어 있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왜 이럽니까”라고 소리를 지르고, 양 주먹을 휘두르고,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정491』 피고인은 2019. 12. 31. 23:15경 자신의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입구에 설치된 차량 차단기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 00:19경 위 C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차단기를 누군가 부수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1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숨을 불어넣은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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