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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5노31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의 주장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1) 기망행위 가) 피고인은 C을 통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무관하게 C이 피해자 D을 기망하였을 뿐이다.

나) 피고인은 C 및 D을 통하여 피해자 H, G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무관하게 D이 피해자 H, G을 기망하였을 뿐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X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X은 다른 피해자 O이 피고인에게 투자 하여 수익을 내는 것을 보고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투자하였을 뿐이다.

2) 편취의 범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편취 액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금전거래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돈은 그 명목을 불문하고 편취 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피해자 D의 피해 금액은 제 1 원 심이 인정한 14억 4,15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

또 한 피고인은 2013. 11. 이전 까지는 투자원 금과 수익금을 적시에 변제하였으므로, 피해자 O, X의 피해액은 이들이 2013. 11. 경 이후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에 한정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각 원심의 선고형( 제 1 원 심: 징역 5년, 제 2 원 심: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기망행위 가) 피해자 D, H, G에 대한 기망 여부 제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D, H, G에 대한 각 사기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이들을 직접 만나거나 연락을 취하는 등의 방식으로 담보 대환대출 사업 투자를 권유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D에 대하여는 C을 통하여, 피해자 H, G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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