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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04 2019노4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인 F와 사이에 구두로 형집행정지 신청, 가석방 신청 등과 관련한 수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수임료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을 뿐이다.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나눈 대화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교도관에게 로비를 하여 F가 여주교도소로 이감되거나 조기 석방되도록 조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절친한 고교 동창 교도관을 통해 로비를 하여 F를 여주교도소로 이감시켜 주고, G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편의를 제공받도록 하고, 형집행정지나 가석방, 특별사면으로 빨리 석방되도록 해주겠다. 로비자금으로 2,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형 집행절차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한 사정이 있으나, 위 반환된 2,00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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