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2017고단2684호)의 점 F의 행방불명 등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이며, 피해자에게 전달한 무기명증권은 위조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2018고단1615호)의 점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2018고단2173호)의 점 가) 주식회사 L의 복합상업시설 건축공사 관련 N이 먼저 상가를 분양받고 싶다는 뜻을 밝혀 피고인이 이에 응하였을 뿐 N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부도라는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강원도 고성 V를 위한 콘도 건축공사 관련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
) 대표의 잠적이라는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