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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1 2018구합2231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가. 수입신고번호 13564-14-400016U에 관한 관세 17,508,41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료첨가제 도소매업, 사료 위탁 제조 및 도소매업, 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1. 9.부터 2014. 6. 3.까지 네덜란드 소재 사료수출회사로부터 사료용 조제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피고에게 다음 표와 같이 수입신고(‘이 사건 수입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신고번호 신고일 납세의무자 거래품명 수량(KG) 금액(EUR) 세번부호 세율(구분) 13564-14-400016U 2014. 1. 9. 원고 PIGGY20 24,000 24,480 2309.90-9090 5(A) 13564-14-400117U 2014. 3. 4. 원고 PIGGY20 24,000 24,480 2309.90-9090 5(A) 13564-14-400339U 2014. 6. 3. 원고 PIGGY20 24,000 24,000 2309.90-9090 5(A)

나. 원고는 이 사건 수입신고를 하면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에서 정한 양허관세 추천세율 5%(이하 ‘양허세율’이라 한다)와 동일한 기본세율 5%를 적용하였으나, 수입신고서에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수입신고 무렵 사단법인 한국단미사료협회에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신청을 하였고, 위 협회는 원고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이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이하 ‘양허추천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그것을 피고의 전산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 저장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발급일자 유효기간 추천번호 세번부호 품명 추천수량 (KG) 금액(EUR) 2014. 1. 3. 2014. 2. 2. 4-287-01-14-0000006-6 2309.90-9090 PIGGY20 24,000 24,480 2014. 2. 20. 2014. 3. 22. 4-287-01-14-0000196-9 2309.90-9090 PIGGY20 24,000 24,480 2014. 5. 22. 2014. 6. 21. 4-287-01-14-0000592-1 2309.90-9090 PIGGY20 24,000 24,000

라. 피고는 원고가 수입신고 수리 전에 양허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양허세율이 아닌 양허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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