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의 3학년 12반 담임교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남, 17세)은 3학년 12반, 피해자 E(남, 17세)은 3학년 10반, 피해자 F(남, 17세)는 3학년 11반에 속한 학생으로 피해자들은 모두 아동ㆍ청소년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1교시와 2교시 사이 쉬는 시간에 위 C고등학교 3학년 12반 교실 안에서 피해자가 같은 반 친구인 G, H, I, J 등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쁘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툭툭 쳐 강제로 추행하는 등 그 때부터 2019. 4.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중순 17:00경 위 C고등학교 3학년 10반 교실 안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무릎에 앉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툭툭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19. 4. 초순 19:00경 위 C고등학교 남관 복도에서 피해자의 일행인 G, K, L 등에게 차례로 포옹을 한 다음 피해자를 포옹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다음 날 점심시간 위 C고등학교 3학년 11반 복도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7신고상담 내용
1. 각 설문조사지, 각 상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