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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3 2018고단5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9.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에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세금 감면을 받으려고 한다.

체크카드를 5 일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수수료로 주겠다.

” 라는 약속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9. 의왕시 갈미로 64에 있는 반도 보라 빌리지 1 단지 아파트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의뢰를 받은 택배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의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확인 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 계좌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비교적 오래 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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