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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8.16.선고 2016구단10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2016구단101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임 * *

창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창원시 진해구청장

소송수행자

변론종결

2016. 6. 28 .

판결선고

2016. 8. 16 .

주문

1. 피고가 2016. 2. 24. 원고에게 한 업무정지 3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 43에서 ' A합동공인중개사사무소 ' 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다 .

원고는 2015. 11. 19. 창원시 진해구 이동 지상 다가구주택 중 2층 000호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 한다 ) 에 대하여 임대인 AA과 임차인 AB 사이의 임대차를 중개 ( 이하 ' 이 사건 중개 ' 라 한다 ) 하였다 .

피고는 2016. 2. 24. 원고에게 이 사건 중개와 관련하여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 · 설명하지 않고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월의 처분을 하였다 . ( 이하 업무정지 3월의 처분을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 중개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이 규정한 중개의 완성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중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 교부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 사실

원고는 2015. 11. 19. 이 사건 중개를 하면서 임대인 AA이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지 못함에 따라 AA과 전화 통화를 하여 임대차계약 내용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중개를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중개 당시 AA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32만 원으로 하되 부동산 인도일, 임대차기간 등은 추후에 임차인을 직접 만나서 정하겠으니 우선 가계약을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임차인 AB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계약 금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1. 25. - 2016. 11. 24. 등으로 기재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 을 제1호증 중 3면,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 라 한다 ) 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

AB은 2015. 11. 19. AA의 예금계좌로 계약금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

[ 인정근거 ]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등 제25조 제1항 각 호의 확인 · 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 교부의무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중개가 완성된 때라 함은 개업공인중 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를 알선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거래의 주요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그런데 부동산임대차계약에서의 임대차기간은 임대차계약의 성격에 비추어 임대차보증금 등과 함께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 되는 주요사항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이 사건 중개 당시 임대인 AA이 원고에게 임대차기간, 부동산 인도일 등에 관하여는 추후에 임차인을 직접 만나서 정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을 뿐, AA과 임차인 AB 사이에 임대차기간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가 AB으로 하여금 AA의 예금계좌로 계약금 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AB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중개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의 중개가 완성된 때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중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 교부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중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교부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집행정지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 .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정성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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