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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2 2018구합104633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당진시 B빌딩 C호에 소재한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2018. 5. 11. 매도인 E, 매수인 F 사이의 당진시 G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충남 당진시 G 토 지: 대 400㎡ 건 물: 벽돌구조 단독주택 72.27㎡

2. 계약내용 매매대금: 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특약사항] - 당진시 G=대=400㎡ - 당진시 H=도로=213㎡와 - 당진시 I=답=17㎡는 도로지분으로 계약함.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중개와 관련하여, 2018. 6. 21. 원고가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거래계약서 작성 위반)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월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같은 날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위반)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4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각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18. 7. 11. 4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과태료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2018. 7. 13. 업무정지 3월(2018. 7. 21.부터 2018. 10. 20.까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업무정지 3월 처분) 처분이유: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제1항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위반 공인중개사법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제1항 - 거래계약서 작성 위반 근거법령: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이 사건 과태료 처분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위반 적용 법령 및 금액: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제1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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