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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5 2016노1067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수회 폭력행위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오래 전의 범행으로 경미한 사안들인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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