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변호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0,000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범행 당시 18세이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법상의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약하고 추행의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해변상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