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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4 2019고합3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다세대 주택 중 1채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C(가명, 여, 12세)은 위 주택의 다른 1채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2019년 8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9년 8월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찾으며 “막내야!”라고 불렀고,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하자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몇 살이냐 ”라고 물은 후 피해자가 “6학년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양 볼을 손으로 만지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나. 2019년 9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9년 9월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와 커피를 마신 후 “막내야!”라고 부르면서 피해자를 찾아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앉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19. 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8. 20:39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스마트폰의 네비게이션 어플 사용법을 물어볼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 2019.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주거침입 범행이후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C이 2019. 12. 11.경 제1항 기재 강제추행 피해까지 신고하여 피해자 C의 어머니인 피해자 D이 경찰에 신변보호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6. 16:3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 C을 만나 “내가 언제 너를 성추행했냐 ”라고 항의하여 피해자 C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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