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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8구합63281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택시 B 지상 3층 건물 중 지상 2층 197.68㎡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하 ‘이 사건 피시방’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8. 1.경 피고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피시방과 C초등학교의 거리가 위 초등학교의 출입문으로부터는 232m, 경계선으로부터는 178m에 불과하여 이 사건 피시방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한다)상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하였다고 보아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 2. 23. 원고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7. 16.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피시방의 주출입구나 폐쇄된 관사를 제외한 C초등학교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이 사건 피시방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피시방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피시방은 위 보호구역 경계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점, 위 초등학교와 사이에 4차선 도로가 있어 생활권이 달라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지도 않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이 사건 피시방이 위치할 건물 2층 중 교육환경보호구역 밖에 위치한 부분에서만 기형적으로 피시방 영업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불이익이 매우 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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