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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6 2017구합10321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 및 금지시설해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9. 논산시장에게 ‘영업소 명칭: B, 소재지: 논산시 C, 영업의 종류: 기타유원시설업’의 내용으로 유원시설업 신고를 하고, 위 소재지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231.8㎡에서 인형뽑기방 등을 영위하여 왔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직선거리로 인근 D중학교 및 E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각 학교’라 한다)의 출입문으로부터 156.95m, 경계선으로부터 151.74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한다) 상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 내에 해당한다.

다. 피고는 2017. 5. 15. 원고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에 대하여 충청남도논산계룡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이 사건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위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주변은 F, G이 존재하고,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피씨방, 숙박업소 등 다수의 유흥 및 숙박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는 상업지역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운영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지 않은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재산상 손해 등 불이익은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 교육환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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