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7.02 2019구합24665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0. 8. 원고에게 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9. 17. 피고에게, B고등학교 학교설립예정지(이하 ‘이 사건 학교설립예정지’라 한다)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 안에 위치한 부산 강서구 C 지상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4층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0. 8. 원고에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한다) 제9조 단서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래연습장이 이 사건 학교설립예정지에 설립될 학교의 면학 분위기 환경조성에 나쁜 영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2. 16.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는 160m 정도 떨어져 있으나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학교설립예정지 사이에 바다가 놓여 있어 통행로를 따라 가면 250m 이상을 도보로 우회하여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점, 노래연습장이 교육 환경에 유해한 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학교설립예정지에는 고등학교설립예정지라는 표식이 없었던 점, 이 사건 건물 앞으로 통학하는 학생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학교설립예정지가 학교설립예정지로 지정된 후 장기간 동안 고등학교 설립이 추진되지 않았던 것에 비추어 보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