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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7 2016구단22721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26.부터 B 식당에서 조리사로 일하던 중 2014. 7. 17.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연골결손,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며 2016. 7. 4.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2,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약 40년 이상 식당 등에서 조리사 등으로 일하면서 무릎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하여 왔고, 특히 2014. 7. 17. B 주방에서 김치통을 옮기다가 무릎을 다쳐 결국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17 내지 19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98. 11. 9.부터 2000. 6. 1.까지, 2008. 7. 9.부터 2008. 7. 31.까지, 2009. 8. 15.부터 2009. 9. 16.까지, 2014. 1. 15.부터 2014. 2. 15.까지, 2014. 5. 9.부터 2014,

7. 15.까지, 2015. 11. 23.부터 201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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