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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0 2015구단5887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4. 5. 2. 피고에게 “허리 척추 원반의 외상성 파열, 경추 염좌, 우측 슬관절 염좌”(이하 ‘신청 상병’)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최초요양급여신청’). 피고는 2014. 6. 30.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경추 염좌, 우측 슬관절 염좌의 경우 재해 경위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재해 경위와 발병 기전이 일치하지 않고 원고 본인 또한 경추와 우측 슬관절부 통증 호소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의무기록상에도 상병에 대한 치료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허리 척추 원반의 외상성 파열의 경우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1991. 3. 27.부터 대전도시공사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허리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 부위에 만성적누적적 손상이 있던 중 2014. 4. 9. 04:00경 100ℓ 쓰레기봉투를 들어 올리는 순간 허리를 삐끗하는 재해를 당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 또는 발현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다음 점 등에 비추어, 갑 제5~14호증,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가 2014. 4. 9. 04:00경 쓰레기 수거작업 중 신청 상병을 유발 또는 발현시킬 만한 재해를 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2014. 4. 9. 04:00경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원고는 2014. 4. 9. 04:00경 B과 함께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였는데, 당시 B은 원고가 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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