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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6 2014구단5176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3.경 광주시청의 미화원으로 입사하여 쓰레기 수거 및 도로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5.경 피고에게, 2005. 11.경의 교통사고 이후 좌측 하지 및 발목에 무리가 가 ‘좌측 발목 퇴행성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24.경 원고에게, ‘MRI 상 퇴행성 소견으로 2005년도 교통사고와는 관련이 없으며, 상병 부위의 업무상 부담 정도가 낮아 업무와의 연관성이 적은 개인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들은 각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7, 8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1.경 도로 청소 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측 슬관절 부분을 다쳤고, 이후 우측 슬관절 통증을 피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체중을 좌측 다리에 싣다

보니 좌측 다리에 무리가 가게 되었다.

또한 20여 년간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골격계 특히 다리에 부담을 주는 동작을 하였고, 2008년경부터 계속되는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오다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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