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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1 2016고정1428
특수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법률적 부부 관계이나 2015년 2 월경부터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던 중, 2016. 09. 10. 19:00 경 서울 서대문구 D 빌라 6차 301호 주거지 거실 내에서 피해자가 막내아들을 집에 두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부엌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 길이 30cm) 을 들고 나와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고, 피해자의 목에 칼등을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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