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3.03 2016고정1734
특수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 23:45 경 나주시 B 오피스텔 2차 1068호에서 피해자 C(34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신세한 탄을 한다는 이유로 그 곳 부엌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20cm, 손잡이 :13cm) 을 가져와 오른손에 휴대하고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제압하고 칼끝을 그의 목 부위에 들이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증거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