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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2 2018나20679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5. 7. 6. 선정자 B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변제기를 2007. 1. 6.로 정하였으며 위 대여금 채무를 피고(선정당사자) C이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선정당사자) C과 선정자 B(이하 ‘피고들’이라 한다)는 2005. 7. 6. 원고에게 금액을 6,000만 원, 지급기일을 2007. 1. 6.로 정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05년 제1124호로 위 약속어음을 공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은 선정자 B가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및 보증의 의미로 피고(선정당사자) C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선정자 B가 피고(선정당사자) C의 동의 없이 피고(선정당사자) C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므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피고(선정당사자) C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정자 B가 피고(선정당사자) C의 동의 없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갑 3, 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피고(선정당사자)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2005. 7. 6.이 아니라 그 이후인 2005. 7. 22. 선정자 B가 피고(선정당사자) C을 대리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선정자 B가 원고의 사실상 배우자로 보이는 E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영업장을 넘겨줌으로써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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