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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7.10 2017가단512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가. 선정자 C에게 별지 목록 1 내지 20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어음 및 관련 소송 1) D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는 2008. 12. 18.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2009. 5. 18. 지급지 충북 음성군 음성읍, 수취인 백지인 약속어음(어음번호 F,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하였고, 선정자 C는 2008. 12. 18. 이 사건 어음에 지급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하여 피배서인이 백지인 배서를 하였다. 2) 피고의 부친인 G는 2009. 5. 18.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되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가단22878호로 소외 회사 및 선정자 C를 상대로 ① D의 2008. 12. 18.자 차용금에 대한 보증채무금, ②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3. 22. ① G의 주장과 같은 차용금 및 그에 대한 연대보증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② 어음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하였고, 이에 G는 청주지방법원 2017나1161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9. 27.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사건을 ‘이 사건 관련 사건’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1) 별지 목록 1 내지 20 기재 각 부동산은 선정자 C의 소유이고, 별지 목록 기재 21, 22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

)의 소유인바, 원고 회사와 선정자는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09. 5. 25. 접수 제12134호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2) 한편 소외 회사 및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D은 개인 자격으로 2009.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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