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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4나60858
제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39,183,000원 및 이에...

이유

1. 물품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08. 10.경 피고와 선정자 B, C(다음부터 피고를 비롯한 선정자들을 일괄하여 일컬을 때에는 “피고 등”이라 한다)에게 여성청결제 등을 공급하였는바, 그 대금 39,183,000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등에게 위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E에 위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어음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등이 2008. 11. 18. 액면금 39,183,000원의 약속어음을 공동으로 발행ㆍ교부하였다면서 피고 등에 대하여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피고에 대한 부분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11. 18. 원고에게 발행일 2008. 11. 18., 지급기일 2008. 12. 17., 액면금액 39,183,000원으로 된 약속어음(다음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39,18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8. 12.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5.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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