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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2.12 2018가단58422
어음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이하,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을 ‘피고들’이라 한다]은 2014. 7. 17. 피고들을 공동발행인하고, 수취인을 원고, 지급기일을 2014. 12. 30.로 하는 액면금액 100,000,000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5. 4. 21. 위 어음금 100,000,000원의 지급기일을 2015. 6. 30.로 연기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피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6. 12.까지, 선정자 C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6. 1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D이 가지고 있는 경기도 오산시 E 임야 4513㎡(2017. 8. 9. F 임야 4549㎡로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의 양도대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2015. 9. 4. 제3자에게 경락되고 이 사건 건축허가는 2016. 1. 22.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직접 어음당사자 간에는 원인관계에서 발생한 채무의 부존재무효취소해제의 항변, 어음 문면상 나타나지 않는 특약에 기한 항변 등 원인관계 권리의 흠을 어음채무이행의 거절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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