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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33697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417,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9. 10. 23.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8.경 각자 1억 5,000만 원씩을 출자하여 부산 남구 C의 D세차장(이하 ‘이 사건 세차장’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양수한 다음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이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공동사업지분을 50 : 50으로 정하여 모든 수익과 비용을 위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세차장 동업’이라고 한다). 위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5. 10. 6.경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세차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운영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5. 10.경 E과 사이에 E이 부산 부산진구 F, G 토지 약 280평을 제공하고 피고가 3억 원 및 매월 60만 원씩을 출자하여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5. 10. 23.경 원고와 사이에 E과의 위 동업계약에서 정한 출자금 3억 원을 원고와 피고가 각 1억 5,000만 원씩 부담하고 공동사업지분을 50 : 50으로 정하여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중 피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위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차장 동업’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차장 동업과 관련하여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합406호로 동업계약해지 확인 및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였는데(이하 ‘전소 1심’이라고 한다), 이 사건 세차장 동업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이 2017. 4. 11.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전소 1심에서 피고의 청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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