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남편 C, 피고, 피고의 남편 소외 D는 대금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매도하여 발생한 이익을 원고측과 피고측이 반씩 나누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00.경부터 2007. 1.경까지 공동투자를 하여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동업사업의 일환으로 2002. 1. 31. 경기도 오산시 E 임야 8,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 명의로 낙찰받았고, 이 사건 토지는 2006. 12. 18.에 대한주택공사에 1,609,376,020원에 수용되어 2007. 1. 10. 수용보상금이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과 관련하여 현출된 을 제3호증의 1(영수증,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은 피고에 의하여 위조되었거나, D의 기망에 의하여 4억 원만을 지급받으면서 전액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한 것인데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정산하여 줄 의무가 있다.
피고가 지급할 정산금은 수용보상금 1,609,375,020원에서 피고가 지출한 양도소득세액 294,713,070원과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있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164,000,000원을 각 공제한 1,150,661,950원의 1/2인 575,330,975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400,000,000원 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금액 175,330,97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 가사 이 사건 영수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영수증의 기재 내용은 이 사건 토지의 정산금으로서 원고에게 804,394,010원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400,000,000원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