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4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2.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병원 8층 간호사 탈의실에 침입하여 그 곳에 걸려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점퍼 안에 들어있던 현금 5만 원, 부산비씨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백화점상품권 1만 원권 1매 및 피해자 E 소유의 점퍼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만 원, 백화점상품권 3만 원권 1매를 각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 05:32경 부산 금정구 F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부산비씨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부산비씨카드로 술값 33만 원을 결제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부산비씨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221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20. 02:0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병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1층 외과주사실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위 병원 직원인 L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16. 23: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1층 접수대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151,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77,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