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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23 2013고정96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회사에 대한 허위 내용의 '환경민원신고(고발)라는 제목의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발장은 “(주)D은 1개월 동안 생산할 수 있는 알루미늄괴가 100여톤 미만임에도 위 공장에서는 그 수 십 배가 넘는 수 천 톤의 알루미늄괴를 생산하고 있다. 야간에는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덮는다. 얼마나 공해가 심한지 공장 근처 산에 있는 나무가 다 말라 죽는 현상도 발생했다”라는 등의 내용이나, 사실은 위 회사의 공장은 그 허가 내용대로 가동되고 있었으며, 위 공장 주변 산에 있는 나무들이 말라 죽을 정도의 공해를 발생시킨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2. 31.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대구지방환경청에 위 고발장을 우편으로 접수시켜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E 진술기재 부분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환경민원 고발장

1. D 점검 결과, 민원답변회시-성주군청, 현장조사 결과보고-질의서 관련, 질의서 제출에 따른 답변 회신, 신고서 등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I 대표 H 상대 수사), 수사보고(I 산업 용해로 도면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불시 측정에 대한 행정관청 담당 공무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서 1개월 동안 수 천 톤의 알루미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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