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8. 3. 5. 선고 67다2846 제3부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6(1)민,139]
판시사항

조선토지개량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조선토지개량령(폐)에서 지칭하는 토지개량사업이라 함은 10정보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개량사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원 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채택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원심판결시 첨부 별지2호목록토지는 원래 망 소외인의 소유였던바, 그 부근 토지일대의 수리를 위하여 토지개량을 하고자 1940년경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같은 제1호 목록 토지상을 흐르든 왕궁천 구거를 폐지하고, 대신 2호목록 토지상에 새로히 구거를 설치하였는데 1941.9.10 경 조선총독은 조선토지개량령 23조2항 의 규정에 의하여 2호목록 토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국유지에 편입하게 되어 나라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제2호목록 토지에 대하여는 동 개량령 제23조 1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개량 시행자이던 소외인에게 양여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토지 개량령(1927.12.18 공포 제령16호) 제1조 조선토지개량령 시행규칙(1928.5.28 공포 부령 제29호) 제1조 에 의하면, 조선토지개량령에서 지칭하는 토지개량사업 이라함은 10정보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개량사업을 하는것을 말하는것이며, 10정보 미만의 토지에 대한 개량사업은 제외된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10정보를 넘은 토지에 대하여 조선토지개량령에 의한 토지개량사업을 한것인가의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서는, 적법히 토지개량사업을 한것이라고 판단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토지개량사업을 한것으로 판시한것은 조선토지개량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치못한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있다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