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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2 2018고단34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에 투자를 해라, 나도 투자를 하였고 확실한 담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여기에 투자하면 2~3개월 뒤에 이자와 원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하고 있던 무등록대부업의 대부금원 회수가 되지 않아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C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자와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1.경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21.경부터 2017.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등록하지 아니하고 D에게 60만 원을 빌려주고 월 3부 이자를 받기로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4 기재와 같이 2016. 1. 18.경부터 2017. 12. 26.경까지 D, E, F 등 20여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3, 15, 17)

1. 고소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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