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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7 2020가단330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4,506,437원의 양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회생법원 2018하단3603호로 파산결정을, 2019. 3. 25. 서울회생법원 2018하면3603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2019. 4. 9. 면책결정이 확정되는데 이후 2020. 1. 28. 피고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소217739호로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원고는 피고에게 4,506,437원과 그 중 989,21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양수금 사건 소장을 송달받았다.

그런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은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는바,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양수금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피고는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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