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09 2014가단2484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7,322,186원의 양수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7,322,186원 상당의 양수금 채무가 발생한 이후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단7218호로 파산결정을 선고 받고, 2007. 7. 6. 같은 법원 2007하면7223호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뒤, 위 면책허가결정이 2007. 7. 24. 확정되었음.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