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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5 2017가단1373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1.부터 2019. 10.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11. 피고가 대표자(1인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2012. 9. 11. 소외 회사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2. 12. 30.로 정하여 대여하되, 위 금액은 종전 대여금 5,000만 원을 포함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2012. 9. 11. 나머지 1억 원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2) 위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보통주식 3,000주에 관하여 매수인 원고, 매도인 피고로 하는 환매약관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변제기에 위 대여금이 변제되면 위 주식을 환매하기로 한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대여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의 주식은 그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가 그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한 것이었고, 나아가 피고는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라.

결국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1150), 위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2019. 1. 10. 확정되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는 사실상 폐업 상태이므로 나머지 5,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피고가 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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