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2012. 4. 20.자), 증 제1, 2호(2012. 5. 30.자),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268] 누구든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의해 허용되는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2.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17.경 대전 대덕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후, 성명불상의 영업부장, 종업원 D(2012. 12. 25. 약식명령 발령) 등을 고용하고, 그때부터 2012. 4. 20.까지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그들이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게임기 화면의 숫자나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획득한 점수 중 10%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의 게임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특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2. 6. 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4. 1항 기재 ‘C’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재차 설치한 후, 성명불상의 영업부장과 종업원을 고용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항 기재와 같은 방식의 게임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특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8고단3757] 피고인은 E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만년교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유성 방면에서 만년교 네거리 방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