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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0.25 2013고단56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4. 17.경부터 2011. 4. 29.경까지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교회 옆 상호불상 게임장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10,000점이 입력되게 하여 물고기, 상어, 고래 등 미리 정해진 그림이 화면상에 배열되면 점수를 획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이 끝난 후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증거기록 2책 2권 제6쪽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10여일 동안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고, 이는 건전한 사회 형성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 피고인은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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