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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119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92』 피고인은 2016. 5. 24. 19:0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미용실에서 미용 사인 피해자 E( 여, 40대) 가 피고인의 머리 손질을 끝낸 뒤 요금 15,000원을 달라고 하자 ‘ 다른 곳에서는 7,000원을 받는다.

너무 비싸서 돈을 못 주겠다.

’라고 따지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양 손으로 세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1297』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27. 21:2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좆 같은 년” 이라고 욕설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 씹할 새끼들, 조용히 해라.

”라고 소리쳐, 약 20분 간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27. 21:5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순경 J, K으로부터 업무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이를 무시하고 “ 씹할 개새끼들 내가 여기서 17년을 살았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냐.

”라고 욕설하며 다시 식당 안으로 진입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위 순경 J의 가슴 부위를 양 손으로 1회 밀고 양 손목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순경 K에게 “ 야 씹할 놈들 아 경찰이면 다냐,

니들 맘대로 해라.

내가 오늘 저 업주 죽인다.

”라고 소리치면서 K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고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1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캡처사진 등 첨부) 『2016 고단 12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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