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는 원고에게 3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살피건대, 을 제1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2013. 5. 30. 인천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3. 11. 12. 파산선고(2013하단3117)를 받았고, 그 후 2014. 3. 5. 면책허가결정(2013하면3112)을 받아 2014. 3. 20.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3천만 원의 채권도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피고 B에 대하여 구하는 채권은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위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A는 2012. 11. 27. 원고로부터 위 피고가 실제 사용하는 위 피고의 모 피고 B 명의의 은행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사용한 사실, 당시 피고 A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 피고 B이 2012. 11. 27. 원고에게 차용금 3천만 원, 변제기 2012. 12. 20., 이자는 없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