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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2.07 2011고합669 (1)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바, 2006. 3. 13. 이전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하려는 자는 정당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여야 하고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 후원회가 폐지된 2006. 3. 13.경부터는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피고인은 1994. 3. 1.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CQ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하던 중 2010. 3. 1.부터 휴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11. 12.경 또는 그 이전에 CM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JP), 2006. 7. 26.경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CM당 계좌로 1만 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JN)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7만 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0고합497 등 사건의 J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CMS 이체 거래내역’

1. 피고인에 대한 ‘CMS 이체등록 및 해지정보’

1. 피고인에 대한 ‘EB21 파일 레이아웃’

1. 피고인의 ‘인사기록카드’

1. 2004. 1. 1.부터 2005. 2. 28.까지의 CM당 CMS 모계좌 거래내역, 2005. 3. 1.부터 2009. 11. 30.까지의 CM당 CMS 모계좌 입금거래내역

1. 당비영수증, CM당 각 예금계좌 등 선관위 신고내역, 2006년도 회계보고서 제출의 건 및 붙임자료, 각 재산명세서, 각 정당의 재산 및 수입 지출 총괄표, 과목별 수입 지출부(정당의 수입부), CM당 제17대 대통령선거 회계보고서 제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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