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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2.15 2011고합241 (1)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바, 2006. 3. 13. 이전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하려는 자는 정당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여야 하고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당 후원회가 폐지된 2006. 3. 13.경부터는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피고인은 1986. 5. 12.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DE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2003. 1.경 또는 그 이전에 AM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DF),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M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고, 2006. 7. 27.경 같은 방법으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총 2회에 걸쳐 2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기재

1. 피고인의 CMS 가입일자 등 확인자료, 피고인의 CMS 자동이체 내역, 피고인에 대한 EB21 파일, 피고인의 인사기록카드의 각 기재

1. 2004. 1. 1. - 2005. 2. 28. AM당 CMS 모계좌 거래내역, 2005. 3. 1. - 2009. 11. 30. AM당 CMS 모계좌 입금거래 내역

1. 당비영수증, AM당 각 예금계좌 등 선관위 신고내역, 2006년도 회계보고서 제출의 건 및 붙임자료, 각 재산명세서, 각 정당의 재산 및 수입 지출 총괄표, 과목별 수입지출부(정당의 수입부), AM당 제17대 대통령선거 회계보고서 제출, 각 정당의 수입지출 총괄표, 각 정당의 수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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