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2006. 3. 13. 이전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하려는 자는 정당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여야 하고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 후원회가 폐지된 2006. 3. 13.경부터는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1. [2011고합454] 피고인 BY 피고인은 1982.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ㆍ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CA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2. 3.경 또는 그 이전에 AC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CB),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이하 ‘금융결제원’이라 한다)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C당 계좌(이하 ‘AC당 계좌’라 한다)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검찰은 ‘당비’ 명목으로 납부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납부한 금원에 대하여 정당법상 당원으로서 납부하는 정치자금법의 ‘당비’를 납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후원하려는 의사로 ‘후원금’을 납부하려는 의사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하 검찰이 ‘당비’ 명목으로 납부하였다고 기소한 부분은 모두 ‘후원금’ 명목으로 변경한다.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금 18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1. 20.경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AC당 계좌로 금 50,000원을 후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