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가공무원인 국ㆍ공립학교 교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정치적 행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바, 2006. 3. 13. 이전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하려는 자는 정당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여야 하고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 후원회가 폐지된 2006. 3. 13.경부터는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3.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ㆍ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D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9.경 또는 그 이전에 E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납부자번호 F)한 후, 2006. 8. 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E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8. 8. 6.경부터 2008. 10. 6.경까지 합계 금 30,000원을 E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E당을 지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기재
1. 피고인의 CMS 자동이체 내역, 피고인에 대한 EB13 파일, 피고인의 인사기록카드의 각 기재
1. 2004. 1. 1. - 2005. 2. 28. E당 CMS 모계좌 거래내역, 2005. 3. 1. - 2009. 11. 30. E당 CMS 모계좌 입금거래 내역
1. E당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