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바, 2006. 3. 13. 이전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하려는 자는 정당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여야 하고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 후원회가 폐지된 2006. 3. 13.경부터는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피고인은 1994.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D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년 이전에 E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E당 계좌로 금 20,000원을 후원금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E당에 ‘당비’를 납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당 계좌로 이체한 금원들을 ‘당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만 ‘후원금’이라고 인정될 뿐이며, 위 이체금원의 명목을 위와 같이 ‘후원금’으로 변경하여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당비’ 명목을 ‘후원금’ 명목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금 38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E당 각 예금계좌 등 선관위 신고내역, 2006년도 회계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