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5. 12:10 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1세) 운영의 E 카페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내가 감방생활을 40년이나 했다.
씨발 년 아! 씨 발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카페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가림 막을 주먹으로 내리 쳐 부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카페에 있던 손님들이 그 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5. 5. 13: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카페에서 나와서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이라는 상호의 가게에 들어가 위 가게 탁자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망치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5. 5. 13:10 경 제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 전체 길이 41cm )를 가지고 위 E 카페에 찾아가 마
치 피해자 D를 때릴 듯이 위 망치를 든 손을 머리 위로 치켜세우고 피해자에게 “ 네 가 경찰에 신고했냐
난 세상 두려운 게 없다.
다 때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