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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8 2015고정126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 23:10경부터 같은 달 24. 02:30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 없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블루 1병 및 과일 안주 등 약 3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업허가증,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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