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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5 2018나2037626 (1)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심판 대상 원고는, 원고에게 내려진 ① 2015. 10. 6.자 직위해제 및 ② 2016. 3. 23.자 해고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면서 직위해제와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③ 직위해제로 감액된 급여 2,203,180원과 ④ 해고로 지급받지 못한 급여(2016. 2. 29.부터 복직 시까지 연 104,801,011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하였다.

원고는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였다가 ① 직위해제 무효 확인, ③ 직위해제로 감액된 급여 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② 2016. 3. 23.자 ‘해고’를 2016. 3. 23.자 ‘해임’으로 정정하면서 ④ 해임으로 지급받지 못한 급여 중 일부(2016. 2. 29.부터 복직 시까지 연 66,654,8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에 대해서만 항소하는 것으로 항소취지를 변경하였다.

그러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② 2016. 3. 23.자 해임의 무효 확인 청구와 ④ 해임으로 지급받지 못한 급여(2016. 2. 29.부터 복직 시까지 연 66,654,8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청구 부분이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1) 이 사건 해임의 징계사유는 ① 2015. 4. 29.경 직무관련자 B로부터 ‘테이블 등’ 수수, ② 2015년 2월 ~ 7월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선물, 식사 등 수수, ③ 2015. 7.경 직무관련자 H과 공사계약, ④ 2015. 6. 18. 직무관련자 L, N와 골프, ⑤ 2015년 4월 ~ 5월 초순경 부하 직원에게 공사 관련 청탁, ⑥ 2015. 2. 9.부터 2015. 6. 24.까지 부하 직원들과 내기골프로 구성된다.

제1심판결은 그중 ①, ③, ④, ⑤ 징계사유와 ② 징계사유 중 직무관련자로부터 35,000원 상당의 한과세트, 2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는 부분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까지 고려해도, 이 사건 해임의 징계사유 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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