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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4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7. 29. 가석방되어 2011. 10.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으로, 2016.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4. 1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1. 경 대구 북구 C 아파트 603동 804호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B에게 보증금 ‘1 억 2,500만 원’, 임대기간이 ’2012. 5. 1.부터 2014. 4. 30. ‘까지로 되어 있는 위 C 아파트 603동 804호의 전세계약 서를 보여주면서 “ 내가 이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1억 2,5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전세 보증금이 약간 모자란다.

그러니 1,500만 원만 빌려주면 전세 보증금에 보태고, 전세 명의를 곧 당신 앞으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아파트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0만 원에 임대차 계약한 것으로, 보증금 1억 2,500만 원으로 기재된 위 전세계약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위조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위 아파트 임차 보증금 1,000만 원과 그달 월세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9,869,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10. 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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