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2 2015고단327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8. 08:49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역무실에서 정치관련 욕설을 하며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다가 역무원인 피해자 E(58세)으로부터 ‘이제 그만 나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그에게 욕설을 하면서 역무실 공구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날톱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굴을 향하여 수 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관련)
1. 톱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